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 2008년 훈련비용지원금액 안내 *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3-21   조회수 : 4808
파일첨부 : 훈련비용_지원금액_안내[2].hwp
건설산업교육원에서 환급대상자로 교육을 이수하신 교육생은
노동부로부터 수강료 중 일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일부 과정에 대하여 환급금액의 변동이 있어 공지하오니 환급신청서 작성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양재교육원 : 9기, 11기, 12기, 13기,14기,19기,20기, 21기,22기,
23기,24기,25기,26기,29기,30기,31기,32기,33기,34기
35기,36기,37기,38기,39기,40기,41기,42기,43기,44기
45기,46기,47기,51기

* 건대교육원 : 5기, 6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7기,19기,21기
22기,25기,27기,29기,30기,31기,32기,33기,34기,35기
36기,37기,38기,39기,40기,41기,43기,44기,45기,46기,
47기

- 위 기수 외에 다른 기수는 [교육안내]-[고용보험환급] 메뉴를
확인하셔서 2008년 환급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글 직업능력개발훈련_합의서
다음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