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교육원에서 환급대상자로 교육을 이수하신 교육생은
노동부로부터 수강료 중 일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일부 과정에 대하여 환급금액의 변동이 있어 공지하오니 환급신청서 작성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양재교육원 : 9기, 11기, 12기, 13기,14기,19기,20기, 21기,22기,
23기,24기,25기,26기,29기,30기,31기,32기,33기,34기
35기,36기,37기,38기,39기,40기,41기,42기,43기,44기
45기,46기,47기,51기
* 건대교육원 : 5기, 6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7기,19기,21기
22기,25기,27기,29기,30기,31기,32기,33기,34기,35기
36기,37기,38기,39기,40기,41기,43기,44기,45기,46기,
47기
- 위 기수 외에 다른 기수는 [교육안내]-[고용보험환급] 메뉴를
확인하셔서 2008년 환급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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