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 93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정 2005. 8. 5 고시 제248호
개정 2007. 2. 26 고시 제 68호
개정 2008. 2. 27 고시 제 9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및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7-68호, 2007.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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