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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3-07   조회수 : 4262
파일첨부 : 경력인정방법.hwp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 93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정 2005. 8. 5 고시 제248호
개정 2007. 2. 26 고시 제 68호
개정 2008. 2. 27 고시 제 9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및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7-68호, 2007.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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