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고시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4704
파일첨부 :
>>>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고시 <<<


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우리교육원(건설산업교육원)이 기술사 교육기관(기술사 CPD교육)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부의 기술사 교육기관 공모에 7개 기관이 응모하였으나, 최종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건설산업교육원,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곳 뿐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3년에 90학점의 CPD교육으로 인정받을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고시전문]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 - 25호

기술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206호)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및 제26조(권한의 위탁 등)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교육훈련을 실시할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1.한국기술사회 : 서울시 강남구 과학기술회관

2.(재)건설산업교육원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3.건설기술호남교육원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끝.
이전글 초청강연 안내
다음글 건축기본법 공포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