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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553
파일첨부 : 20071004211859_국토계획법_개정안(1005).hwp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조정하고, 주민이 해당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조정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29조)

나. 도지사가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간 상충 소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함(안 제138조)

다.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하여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불일치 등 문제점을 보완함(안 제22조)

라. 주민이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마을만들기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함(안 제55조의2)

마. 현재 추진중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 시범사업, 예산・인력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당해 사업의 안정적・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안 제10장의2 신설)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결정 의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팀, 전화번호 2110-8519, FAX 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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