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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191
파일첨부 : 유비쿼터스_도시_법률제정안.hwp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62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시키고자 지자체ㆍ도시개발사업자 등이 활발히 도입ㆍ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계획이 시행착오 없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ㆍ운영을 지원

2. 주요내용

가.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등 유비쿼터스도시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여 개념적 혼란을 방지함 (안 제2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시가지를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라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절차를 따르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담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수립,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ㆍ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도시별 특성과 장기 발전방향이 고려된 유비쿼터스도시가 계획,건설되도록 함(안 제8조).

마. "전기통신기본법"에 불구하고 자가통신설비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상호간 연계를 허용하고,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시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신고를 의제하도록 하여 유비쿼터스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관리ㆍ운영비의 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도시개발과 정보통신사업이 융합된 효율적 사업절차를 마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사. 유비쿼터스도시운영센터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해지지 않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ㆍ운영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방안을 제시함(안 제15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설ㆍ정보통신융합기술의 표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한 기술표준을 제시함(안 제16조).

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차. 유비쿼터스도시의 품질향상,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공동으로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9조).

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을,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내지 제23조).

타.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ㆍ건설과 운영과 관련된 기관간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추진기구,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등을 두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6조).

3. 의견제출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정책팀(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8520, FAX: 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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