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7년 1월 1일)에 따라 건설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 승급대상자에 대한 승급연한이 2008년 2월 29일로 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님께 특별직무교육 Program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교 육 명 : 「2007년도 건축사 특별직무교육과정」
2. 교육일정 : 1차 / 2차 중 선택가능, 상세일정 참조
(1차) 2007년 10월 8일 ~ 10월 26일 (양재교육장)
(2차) 2007년 11월 5일 ~ 11월 23일 (건국대교육장)
3. 교육장소 : 1차(양재교육장) / 2차(건국대교육장)
4. 교육대상 : 승급대상 건축사
5. 신청문의 : 교무팀 (代 Tel. 02-575-7123)
*** 상세일정은 위의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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