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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4272
파일첨부 : 20070905104949_건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5.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 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현행 제1조의2 삭제)
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방식 예시(안 제14조 신설)
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안 제22조제2항제1호 단서)
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안 제25조의6 신설)
마.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의 대금지급 보호 범위 설정(안 제27조의4 신설)
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도 도입(안 제28조제3항)
사. 건설행정사무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 신설)
아. 일반.전문건설업간 시장진출시 상호 실적전환 인정방안 마련(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전화 02-2110-8737~45,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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