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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351
파일첨부 : 20070905083646_070905건산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5.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 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현실을 반영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정(안 제7조, 제13조, 별표 1.2)
나.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21조제1항제2호)
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한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하도급공사까지 확대(안 제26조제2항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마.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등의 통보방법 개선(안 제30조의2, 제32조)
바. 하도급계획의 제출 및 적정성 사전검토(안 제34조의4 신설)
사.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의 시공자 제한(안 제38조 신설)
아. 공제조합 관련규정의 정비(안 제56조의2, 제63조의2 신설)
자.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0조, 별표 6)
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안 제83조)
카.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방지 등을 위한 행정권한 일부 위탁(안 제8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전화 02-2110-8737~45,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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