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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4637
파일첨부 : 20070828시행령개정안_전문.hwp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여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8년 1월 1일부터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함(안 부칙 제13조)

나. 도시계획조례로 허용하던 계획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 공장을 도시계획조례에 위임 없이 허용하고,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57조제1항, 안 별표 20 제1호)

다.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활성화함(안 제96조)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함(안 제111조 및 제112조)

마.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층수 변경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안 제25조제4항)

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방상 필요한 병영생활 개선을 지원함(안 별표 22 제2호)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화물차의 주차문제 해소 및 도시환경을 개선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팀, 전화번호 2110-8519, FAX 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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