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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및 허위·과장광고 단속 안내문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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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및 민간자격 허위· 과장광고 등 자격증 관련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감시단을 설치 운영합니다.


⊙ 대여행위 및 허위·과장광고의 유형

▷ 자격증 대여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 한국 및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케하는 경우
- 취업보장을 광고하나 실제 취업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불법대여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우리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접수기관
- 공단 홈페이지 불법대여 신고센타 : www.hrdkorea.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 064)723-0703


⊙ 처분사항 및 관련법류

▷ 자격증 불법대여 :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 제1항 3호, 제2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 자격기본법(제30조, 제32조, 제33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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