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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371
파일첨부 : 20070730183543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_개정내용(20070724).hw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 2007. 7.24일 공포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대통령령제20189호)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http://gwanbo.korea.go.kr/main.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은 외부소음저감기준,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확대,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 문고의 설치기준, 단지내 도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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