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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청렴계약제도 개정.시행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052
파일첨부 : 20070725142223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특수조건(07.7).hwp
□ 입찰공고시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건설교통부에서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교통 행정수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설계 감리용역 등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ㅇ 대상입찰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설계, 감리용역 등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ㅇ 시행일자
2007. 7. 16.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ㅇ 내 용
-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용역 등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건설교통부 및 발주기관(국토관리청, 항공청 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요령

ㅇ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와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되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건설교통부 및 발주기관(국토관리청, 항공청 등)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발주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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