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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052
파일첨부 : 20070720181513_주택법시행규칙입법예고(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6호).hwp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76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요내용>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당첨자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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