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절차 및 결제
교육일정
교육신청
학사규정
자유게시판
취업게시판
교육생소감
건설뉴스
공지사항
계산서 접수
교육자료실
실무사례자료
사진자료실
건설기술인 교육
건설기술인 등급산정
교육과정안내
강의프로그램
고용보험환급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052
파일첨부 :
20070720181513_주택법시행규칙입법예고(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6호).hwp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76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요내용>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당첨자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이전글
건설교통부 청렴계약제도 개정.시행
다음글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국무회의 의결안 비교
:::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