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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국무회의 의결안 비교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101
파일첨부 : 0718주택법시행령입법예고안과국무회의의결안비교(분양가제도개선팀).hwp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국무회의 의결안 비교

2007. 7. 18 국무회의 의결 예정

▶ 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구성 요건변경(안 제37조제1항 등)

ㅇ (입법예고안)

-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시에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80% 토지소유권을 확보

-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분의 4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

- 조합원 가입요건 무주택 기간 1년, 5천만원 이하 주택


ㅇ (국무회의 의결안)

- 주택건설대지의 80%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
-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
- 조합원 가입요건 무주택 기간 1년은 유예기간 도입(2008. 9. 1일 이후 적용),
5천만원 이하 주택 요건은 삭제



▶ 실매입가 인정시기 구체화(신설)

ㅇ 주택단지 일부 택지라도 2007. 4. 20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전체단지는 감정평가금액 + 택지비 가산비의 120% 범위 내에서만 인정

ㅇ (매입 시기의 의미)

- 경·공매 낙찰가격 : 매각허가 결정 확정일
- 공공기관 매입가격 : 계약체결일
- 등기부 기재가격 : 실거래가 신고일



▶ 공공택지 중대형주택 적용시기 조정(신설)

ㅇ 채권매입상한액 축소(주택공급규칙 제12조의2제3항)의 적용대상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하는 분으로 규정

- 적용대상이 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개정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9.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후 12.1일 이전 분양승인 신청하는 경우)까지 확대되는 효과

ㅇ 분양가격의 인하에 따라 우려되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강화(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및 제2항)도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분으로 규정


* 채권입찰상한액 축소에 따른 전매제한규정 강화방안(1.11대책안)

- 수도권 85㎡ 초과주택 : (기존) 5년 → (개정)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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