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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2007년7월)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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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가. 특급기술자에 대한 전문기술능력 향상 및 국제적 통용성 제고 를 위하여 계속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내지 동조제4항)

나.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이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할 경우 동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6 신설)

다. 대안입찰공사의 결정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후에 하도록 함에 따라 대안입찰의 필요성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방법이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실시설계 후에 결정하도록 그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8조의8)

라.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6조의9 내지 제46조의11 신설)

마.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활용성이 없는 고가장비는 제외하고, 저가의 필수장비를 추가하는 등 일부 시험장비와 기술인력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2)

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감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함.(안 별표 2의2, 별표 6, 별표 7)

사. 학경력 감리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3)
-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학경력 감리원 제도로 인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감리사보를 제외한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경력자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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