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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6   조회수 : 4578
파일첨부 : 191028_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관리지침.hwp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 지원 이미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을 선진국의 선진기업,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에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고급 건설기술자로 양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특별법)에 재직 중인 3년 이상의 경력을(건설기술경력증 기준) 보유한 건설기술인
  • (지원 대상) 당해 연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하기에 나열한 선진기업 및 교육·유관기관에 직원을 파견 보낸 기업
    • 선진기업의 본사에 파견된 경우
    • 선진기업과 아국기업간의 JV(Joint Venture)등에 파견된 경우
    • 선진기업의 해외지부 및 해외현장에 파견된 경우
    • 해외에 소재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파견된 경우
    • 선진기업, 해외에 소재한 교육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선진국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공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국가

      * 선진기업 : 선진국에 본사를 소재한 기업

지원대상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 중견 건설업체가 당해 연도에 해외파견한 지원자에 대한 체재비와 파견비 지급
    • 체재비 : 250만원/인, 월
    • 파견비 : 275만원/인(왕복항공료(1회), 파견관련 보험료, 비자발급수수료)
  • 지원기간 :1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
  • 총 지원 인원 및 업체별 지원인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업시행 절차
  • 사업시행 절차

    * 단,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절차 변동 및 생략 가능

신청접수
    • 접수기간: 상시 지원(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원본 1부
      •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국세청 발급) 원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신청인력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4대보험 중 택일 가능) 원본 1부
      • 신청인력별 건설기술경력증 1부
      • 기타 필요서류
    • 접수방법: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방문 접수
    • 접수처: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 주소 : 우)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13층
      • 담당 : 교육훈련실 백승선 차장, 김은희 주임 (02-3406-1033, 1080. global@icak.or.kr)


전화기
사업관련문의처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TEL.
백승선 차장 (02-3406-1033)
허경신 실장 (02-3406-1091)
FAX.
02-34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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