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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과태료 사전예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08   조회수 : 18518
파일첨부 :

1. 최초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기술자

구 분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건설기술자)

2014. 5. 23. 이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로 건설기술자로 신고된 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2014. 5. 22 이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로 신고된 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현재까지 받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시행령 시행(2014.5.23)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

(교육이수기한 : 2017.5.22.)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감리원)

-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70시간
전문교육

-특ㆍ고급:70시간

-중ㆍ초급:35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품질관리자)

2014. 5. 23. 이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로 품질관리자로 신고된 자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2014. 5. 22 이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품질관리자로 신고된 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현재까지 받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시행령 시행(2014.5.23)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
(교육이수기한 : 2017.5.22.)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최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구  분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급기술자가 현장대리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업무수행 기간 매 3년 이내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전문교육 35시간
또는 90학점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특ㆍ고급:70시간

-중ㆍ초급:35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이내

전문교육 35시간

 


3. 과태료 부과기준

  ○ 건설기술자가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국토부 고시에서 정해진 교육을 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처분(과태료부과)기관 :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지사


4. 교육대상자 확인방법 : 협회 홈페이지 > 교육정보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현황 (바로가기)



5.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121조, 별표3, 별표11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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