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기술자 |
구 분 |
이수시기 |
이수시간 |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건설기술자) |
2014. 5. 23. 이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로 건설기술자로 신고된 자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2014. 5. 22 이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로 신고된 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현재까지 받지 아니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시행령 시행(2014.5.23)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
(교육이수기한 : 2017.5.22.) |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감리원) |
- |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기본교육 70시간 전문교육 -특ㆍ고급:70시간 -중ㆍ초급:35시간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품질관리자) |
2014. 5. 23. 이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로 품질관리자로 신고된 자 |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2014. 5. 22 이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품질관리자로 신고된 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현재까지 받지 아니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시행령 시행(2014.5.23)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 (교육이수기한 : 2017.5.22.) |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최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구 분 |
이수시기 |
이수시간 |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특급기술자가 현장대리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업무수행 기간 매 3년 이내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
전문교육 35시간 또는 90학점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전문교육 -특ㆍ고급:70시간 -중ㆍ초급:35시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전문교육 16시간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이내 |
전문교육 35시간 |
3. 과태료 부과기준
○ 건설기술자가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국토부 고시에서 정해진 교육을 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처분(과태료부과)기관 :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지사
4. 교육대상자 확인방법 : 협회 홈페이지 > 교육정보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현황 (바로가기)
5.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121조, 별표3, 별표11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