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이 존중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2, 시행 2018.12.13.)에 따라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정 공표하여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