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교육대상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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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근거 ○ 시행규칙 제5조 제2,3항 - 신규교육 70시간 이상 - 보수교육 21시간 이상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5조 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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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 토질, 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인 책임기술자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별표 8 제2호)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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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로 본다.
-시행령 제2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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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본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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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시행령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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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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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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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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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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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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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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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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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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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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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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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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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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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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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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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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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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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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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자(5m,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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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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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치확인시스템(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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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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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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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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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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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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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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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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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압밀해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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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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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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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자 등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은 2018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5조를 준용하는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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