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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리교육비환급여부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027
파일첨부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환급은 재직자로서 고용보험가입대상자이면 가능하십니다.

교육시작 전에 [교육위탁계약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어

작성후 교육원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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