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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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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교육원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1. 먼저 휴직상태이시라 하더라도 교육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환급대상(재직중이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교육비를 본인이 전액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 재직시 교육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 개인신분으로 교육 신청하시려면, (일반/대표이사 用)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교육미이수에 따른 과대료부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상 이수를 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3. 승급관련 사항
- 자격증(license)을 취득하시지 않았다면, 학/경력자로 분류가 되며, 이에 따른 승급시기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자격인정사항 참조-기술인협회 및 기타 관련법)
: 현재 자격미취득이며, 3년 경력이시라면, 승급대상은 아닌듯 싶네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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