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정기술자 제도가 폐지된다고해서 기존의 건설기술자들이 갑자기 업무를 중단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인정기술자인 경우에는 계속 기술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다만 승급할때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는 제한이 될수있으므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상급으로 승급해두는것이 유리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승급을 위한 3년의 경력이 더 필요하므로 우선 최초교육 3주를 받아 놓고,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승급이 가능하고 특급인 경우에는 기술사만 인정되므로 경력을 쌓은 후에는 기술사자격증을 취득하시는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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