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
|
|
|
|
|
[답변]최초교육에 대해서 |
|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2978 |
|
파일첨부 : |
|
안녕하세요?
감리업무를 하시려면 감리업무 시작전에 감리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경력에 따라 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 중 하나로 진입이 됩니다.
최초교육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리사보의 최초교육은 3주 = 기본2주 + 전문1주
감리사와 수석감리사의 최초교육은 4주 = 기본2주 + 전문2주
감리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사항을 기술인협회에 통보되어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