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답변]최초교육에 대해서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2978
파일첨부 :
안녕하세요?
감리업무를 하시려면 감리업무 시작전에 감리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경력에 따라 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 중 하나로 진입이 됩니다.

최초교육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리사보의 최초교육은 3주 = 기본2주 + 전문1주
감리사와 수석감리사의 최초교육은 4주 = 기본2주 + 전문2주

감리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사항을 기술인협회에 통보되어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최초교육에 대해서
다음글 최초교육 문의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