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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리원교육문의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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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원등급에 대하여서는 본 교육원에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
울듯 합니다.

2. 먼저 경력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해당협회에 문의하여서 경력증
명서를 발급받으시고 감리협회에 감리등급문의를 하시기 바랍
니다.

3. 감리등급이 판정되시면 해당등급(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
에 맞는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감리원교육은 감리사보3주(기본1,기본2,전문1또는 전문2) 감리
사( 기본1,기본2,전문1,전문2) 수석감리사(기본1,기본2,전문1
전문2)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5. 지금 현재 휴직상태이시더라도 개인자격으로 교육은 받으실수
가 있습니다. 단, 휴직상태에서는 교육비 환급이 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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