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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어떤교육을 받을지 몰라서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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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자 직무교육이 감리원 직무교육을 갈음하지 못합니다.

2. 감리원으로 직무수행을하시기 위해서는 감리원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리원직무교육은 최초교육으로 감리사보(3주),감리사,수석감
리사(4주)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4.감리원 직무교육은 현재 본인의 등급에 맞춰서 받으셔야 합니
다. 지금 신상덕님의 감리원등급이 수석감리사등급이시면 혜택
을 받으실수 있지만 등급이 맞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으실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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