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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작성자 : 수료생()   작성일 : 2007-05-13   조회수 :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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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기사자격 취득 1년후에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승급교육(중급)은 4년후 이수가능 하다던데 기준이 자격취득일 인지 아니면 초급교육수료일 기준인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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