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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승급교육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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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승급교육은 자격취득일을 기준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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