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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리교육과 건설교육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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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리원 교육을 받으셨다면 건설기술자 직무교육을 대체할수 있으나,

건설기술자 교육은 감리교육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리원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최초 감리원 등록(업무)를 하시려면 감리원 최초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리사보인 경우는 3주를, 감리사나 수석감리사인 경우는 4주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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