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이 늦어진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1. 교육이수기간이 되면 기술인협회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2. 현재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중 업체명조회는 기존에 등록이
된경우에는 검색이 되지만 처음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직접입력하셔야
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신청을 하시는 경우 교육비 환급이 안되시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으시고 업체에 근무하시는경우 추후 환급을 위하여
자료실의 교육위탁계약서를 교육원팩스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3. 기존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다가 비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꾸시고 앞으로도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으실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단, 건설업으로 다시 종사하실경우 교육은 이수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인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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