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대표자 교육비환급 문의
작성자 : 조유미()   작성일 : 2007-05-13   조회수 : 3422
파일첨부 :
여기 홈피에보면 교육신청안내에

- 교육비 환급을 위한 위탁계약서 작성 (개인 또는 회사대표자 제외)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회사 대표자는 교육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교육비 환급이 되나요?

그리고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전글 [답변]교육통지서가 왔는데요....
다음글 [답변]대표자 교육비환급 문의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