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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표자 교육비환급 문의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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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신청안내에 있는 (개인또는 회사대표자 제외) 라는 것은 개인이나
대표자인경우 환급이 안되시므로 교육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개인이나 대표자인 경우에는 자료실에 교육신청서가 있습니다.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서 교육원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환급을 받기위한 서류는 교육원에서 수료가 완료되시면 발부되는
1) 수료증(사본)
2) 계산서(사본)
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서류는 교육원 자료실에있습니
다)
위의 3가지 서류를 해당 지방관할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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