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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비에 대하여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329
파일첨부 :
1.교육비입금은 3주교육비를 한번에 입금하셔도 되고 1주씩 납입하셔도
됩니다.

2.교육비는 교육개시전까지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3.교육비 입금까지 완료하신후에 교육을 연기 하신 경우에는 다음 교육에
교육비를 별도로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비 입금을 하지 않으시고 연기 하신경우에는 다음 교육개시전까지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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