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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태료납부 ㅡ,.ㅡ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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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년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교육원에 위탁계약서를 송

부하시고 빠른 시일안에 교육을 받으시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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