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이구요..
부서에 승급대상교육자 2명과 최초교육대상자 1명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3월에 감리원 전문과정을 실시한다고 공문이 왔는데요..
그 교육이 지금 교육대상자들이 받아야할 건설인 교육과 대체가 되는지
알고 싶구요~~
또 혹시 대체가 된다면요~~
최초교육대상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교육을 받게 되면...
시간상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전문과정 1주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문과정을 받은 후에 나중에 건설인교육 기본 1,2주차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항상 웃으시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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