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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이수문제...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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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고용보험 환급은 회사로 입금되기 때문에 개인신청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의하셔서 퇴직처리를 조금 유보시키고 교육을 받고 회사에 환급되도록하면 그 차액만금만 부담하시는걸로 협의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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