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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을 받지 못하였을경우 과태료문제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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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교육관련 법 조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기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7)..............

"법정교육 미이수시 해당 건설기술자(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해질 수 있음"

귀하께서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하는 법 조항과 관련공문(자료실 참조)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내 결재를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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