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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건축감리자격에 대하여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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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감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감리업무 개시 전에 최초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사보로서의 최초교육은 3주이며, 기본교육 2주와 전문교육 1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소양과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의 교육으로 2주간 진행되며,
전문교육은 해당분야(건축, 토목 등)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1주간 진행됩니다.

1주당 교육시간은 5일(35시간)으로 오전 9:30 -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1주당 교육비는 18만원(교재비 및 식대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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