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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훈련위탁계약서없으면 안되나요?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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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추후 교육비의 일부금액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환급과 관련없이 교육수료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위탁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관하며,
혹 저희 교육원에서 수강하실 계획이시라면 개강일 작성하는 등록부 '업체명'란에 [개인]이라고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기타문의는 02-5757-123으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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