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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인프라 개발전문가 수강자격요건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8.05.21   조회수 :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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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 개정으로 해외인프라개발전문가 사전교육 수강자격 요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건설 및 엔지니어링 활동 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에서 3년 이상이면  수강하여 자격 취득이 
되게끔 하였으며, 금융기관 ,사업은행,수출입 은행등 에서 1년이상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투자운용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수강 가능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존 자격 요건 대상자는 변동없이 그대로 입니다.(건설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부동산투자운용전문인력,
변호사,회계사능 그대로 입니다.)
금융기관 종사자 및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종사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자격이 되시는 분은 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 인프라 개발 전문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전문인력) 과정은 국토부에서 시간이 경과 될수록 타이트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되도록 일찍 수강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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