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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8.04.03   조회수 : 5649
파일첨부 :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개정.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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