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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11.08   조회수 :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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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노후화로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등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른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토록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시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시행된 시특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종 시설물’ 운영, 중기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점검 관련 사항 등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기준을 정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그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주요 구조부·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 그밖에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3종 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 수준도 정했다. 제1·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감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토록 했다.


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으로 정기안전점검은 초급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은 중·고급기술자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토록 했다.


또한 SOC의 안전성·내구성·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범위에 도로·철도·항만·다목적댐 등 주요 SOC를 포함시켰다.


이밖에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설물의 중대결함을 보수·보강할 경우 착수를 하거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토록 했다. 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위험표지를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생애주기 관리이력과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 전략 등을 포함토록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6월 10일까지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2017.05.02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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