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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제598호)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3   조회수 : 2045
파일첨부 : 20080102085312_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개정안최종.hwp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ㅇ 개정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7. . . 공포, 200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요건(안 제25조의6 신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 특수장비 보유업체 또는 특수자재 보유업체 등에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대금 등의 지급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금 및 임금의 지급책임 등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함.
나. 건설행정사무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 신설)
(1)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민원 처리실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게재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등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도록 함.
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실적전환 인정(안 부칙 제3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전환을 인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복합공사로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실적전환을 인정하도록 함.

2.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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