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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교체빈도 감점폭 축소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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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투입 감리원을 교체할 때마다 부과되는 감리용역 PQ평가 감점 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만 65세 이상 감리원에 대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감점 폭도 낮아지고 중소공사 감리는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리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 고시한 후 2월 이후 발주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장 투입감리원의 최근 1년간 교체빈도 감점폭이 현행 1회당 0.5점에서 0.25점으로 낮아진다.

감리원을 5번 바꾼 감리업체는 현재 교체빈도 상한인 2.5점의 감점을 받지만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그 절반인 1.25점만 받는 셈이다.

모든 감리용역 PQ 때 일괄 적용되는 공사 예정준공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감리원에 대한 감점폭과 감점한도도 현행 1세 초과당 0.1점씩 0.5점에서 1세 초과당 0.05점씩 0.25점까지 줄어든다.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은 중소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연령 감점 적용이 배제된다.

또 공사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연령이 만 65세가 넘어도 입찰공고일 기준의 나이가 만 60세 이하이면 연령 감점을 면제받는다.

8년 공기의 공사현장 감리에 만 58세의 감리원이 투입되면 현재는 준공일 연령(만66세) 기준으로 0.1점의 감점을 받지만 앞으로는 감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해외감리실적의 PQ 가점(1억원 미만 0.025점~30억원 이상 0.25점, 총배점 1점)도 개편된다.

그동안 1억원 미만 감리실적 1건마다 0.025점의 가점이 별도 부여되는 점을 악용해 해외 감리실적을 1억원 미만의 여러 건으로 나눠 신고함으로써 가점을 높이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는 1억원 미만의 해외감리실적 중 5,000만원이 넘는 실적에 한해 1건으로 인정하고 5,000만원 미만 실적은 해당 금액을 합산해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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