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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 설치 때 구조해석 의무화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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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를 설치할 때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해석을 거쳐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콘크리트를 지지하는 조립식 틀인 동바리에 대한 이번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사고의 주된 원인인 가설시설물 부실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에 대한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해석을 의무화하고 자재 성능시험을 거쳐 합격된 제품에 한해 동바리 사용을 허용한다.

이는 동바리 설계 부실을 막고 그 부속품인 쇠파이프의 잦은 재활용으로 인한 부식 및 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경사재가 없는 경우, 교량 높이가 10m를 넘거나 교량 옆 경사가 6%를 넘는 경우에는 시스템동바리 사용을 금지한다.

동바리 길이가 15m를 초과할 때도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동바리를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새 기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고속도로, 국도 등 모든 도로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실시공 감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불이행한 감리원 및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2~3점) 부과, 부실시공으로 사망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감리원에 대한 처분 강화(업무정지 3~12개월→6~24개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현장안전사고 조사 내실화 등의 부실공사 예방책이 담겼다.

또 학경력 감리원의 감리사, 수석감리사 진입 금지,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배치감리원의 전문교육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학/경력 감리원제도 폐지는 내년 2월 졸업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5월 중순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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