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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요율 36/1000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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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 해 동안 건설업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요율이 올해보다 낮은 ‘1,000분의 36’으로 결정됐다.

또 산재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일반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올해와 같은 ‘총공사금액의 28%’로 정해졌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과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개정하고 이런 내용을 31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년간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1,000분의 36으로 올해의 1,000분의 38보다 5.26% 내린다.

건설업 외에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은 1,000분의 11, 시멘트 제조업은 1,000분의 31, 건설기계관리사업은 1,000분의 119, 채석업은 1,000분의 201, 목제품 제조업은 1,000분의 54 등으로 결정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이 내렸다는 것은 최근 3년 동안 재해가 감소했다는 뜻이고 동시에 보험금 지급 금액이 종전보다 적게 나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요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건설공사 수지율(보험료 납부액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3.9배, 건설업 전체로는 4.8배에 달했고, 건설업 보험급여 지급률(건설업 임금총액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은 0.01%로 집계됐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노동부는 또 건설업 노무비율을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공사액의 34%로 책정,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내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월 평균임금은 올해보다 소폭 오른 249만6,330원으로 정했다.

시간 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 평균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 다시 말해 1만1,340원(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하루 15만7,220원, 최저 기준금액은 4만6,933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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