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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감리원 최고 2년 업무정지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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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부실감리로 사망사고를 낸 감리원에게 최장 2년간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성실한 책임감리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3~12개월에서 6~24개월로 늘어난다.

또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 불이행 또는 소홀히 한 감리원 및 감리업체는 부실벌점(2~3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학·경력 감리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해 현행대로 인정하고,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이미 배출된 학·경력 감리원의 지위는 인정하되, 승급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품질시험·검사 실명제를 도입,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허위로 발급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고조사 절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도 참여시키도록 개선했다.

특히 건교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30% 이상 오차 발생)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나 용역업자는 3~12개월 업무정지나 1~3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2개 주요 공종의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에게 3년마다 1주 이상 전문교육을 하기로 했다.

100억 이상 22개 주요 공종에는 100m이상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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