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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시장 활성화 제도개선 시급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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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 2조 이상 확대 전망
대규모 복합공사 의무화 등 촉구

오는 2015년 CM시장 규모는 2조원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CM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보다 빠른 정착을 위해 공공공사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인 개선책이 촉구되고 있다.

한국CM협회(회장 전세기/www.cmak.or.kr)는 국내 CM도입 만 10주년을 맞는 올해 현재 CM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4일 팔레스호텔에서 ‘건설사업관리가 걸어온 10년’이라는 제명의 ‘CM 10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 ‘건설사업관리의 장단기 발전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배영휘 CM협회 상근부회장은 “CM이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CM의 질을 고급화,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 건설산업 3대 축의 하나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선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배 상근부회장은 발전방안에서 “CM모델의 재정립이 중요, 건산법에 명시된 CM의 정의를 재검토, ‘건설공사의 기획.타당성조사.분석.자문.지도.구매.조달.계약.감리.평가.사후관리 등과 설계.시공에 관한 엔지니어링업무의 일부를 포함한 관리업무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법령과의 관계를 재정립, 건기법.주택법.건축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서 감리와 CM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 뿐만아니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와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의 업무가 CM업무가 유사해 이의 참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건산법 CM능력공시제도를 개선해 이를 받은 자가 정비사업전문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배 상근부회장은 “전문공사업자 등 건설의 모든 참여자가 원도급자로 참여하고 CMr이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비롯 최저가낙찰공사.재해복구공사.대안입찰공사 및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CM방식 도입, 예산 및 회계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CM 발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분양별 전문가 양성 및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법에 건설사업관리사제도 신설, 자격기본법에 민간자격 공인 및 건기법 혹은 건산법을 개정해 유사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인력의 육성 강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배 상근부회장은 “대형 복합공사 등 난이도가 높은 댐.발전소.고속철도.공항.복합인텔리전트빌딩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복합공사나 난이도가 높은 공사 등에 CM발주 의무화가 필요하고 BTL 등 각종 개발사업에 CM사의 직접 참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비전은 CM”이라고 전제한 배 상근부회장은 “시장 확대를 비롯 최상의 CM서비스 공급, 지원제도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만이 CM 활성화의 첩경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CM협회는 이날 CM 대가 체계 개선, CM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수요자에 CM 우수사례 보급, 공제조합 혹은 기금 등의 형태로 금융지원기구 설립,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간 교류협력 강화 등 건설사업관리 영역회복과 수요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다시한번 천명, 업계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건설일보
2007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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