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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최저가낙찰제 마찰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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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을 골자로한 지방계약법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산하기관에게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시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자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공기업법과 법제처 심사중인 지방계약법이 발효되면 전국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서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지방계약법의 모든 내용을 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9월 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으로 5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3개 기관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두 곳.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 2004년 초 회사내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난 5월 초순부터 공사 사장의 방침에 따라 이를 실시하고 있다.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등에서는 늦어도 올해안에 300억 미만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산하기관 자율로 맞겨뒀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300억 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시가 막힌다면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라며 “행자부가 국가계약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법으로 규정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협회 서울시지회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수주산업의 특성상 불법제하도급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중소하도급 업체의 생존기반만 붕괴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개선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및 하도급 개선 시행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실적공사비 적용 등을 시행키로 했지만 건설업계의 강력반발로 공기업 자율 실시로 선회한 바 있다.


건설일보
2007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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