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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업체 지자체진출 청신호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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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르면 9월부터 적용가능

서울시의회가 건설신기술 활용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 발의하면서 건설신기술 기업의 지자체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의회와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6~7월 회기때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 입법 발의된 조례안 주요내용에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건설신기술의 설계 의무반영, 제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신기술 실명제,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자료축적 및 활용 등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문병열 서울시의회 의원은 “건설신기술은 법 시행령 제34조 4항에 의거 적극 활용돼야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적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건설 신기술은 비전문가인실무공무원이 평가하기가 어려워 적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용기술에 비해 시공실적이 미약한 관계로 진보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신뢰치 못해 담당자들이 신기술을 기피하는데 원인이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돼 적용된다면 서울시 신기술 활용은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전국 지자체 중 대표적인 지자체로 서울시가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 발굴해 적용해야 한다”며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빠르면 이달중으로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담당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심사담당관 한 관계자는 “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쳤다”며 “건설 신기술 활용제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례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활용한 신기술은 514건중 30%인 156건으로 이중 상위 3건이 전체 활용실적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신기술 적용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건설일보
2007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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