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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감리원제도 개선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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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시행령·규칙 예고

내년부터 학·경력 감리사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또 부실공사를 유발한 기술인, 건설·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벌점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사고 조사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 결정됐고 대안입찰공사 결정시기는 실시설계 이후로 조정된다.

부실벌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타당성조사 부실판정의 기준은 30% 이상의 수요오차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명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공포된 후 내년(일부 조항은 별도 유예기간 책정)부터 적용된다.

업계부담 가중될 듯

현행 학·경력 감리원제가 기술사 중심의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학·경력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해 인정하고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불인정하기로 한 것.

이미 배출된 학·경력 감리원의 지위는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금지한다.

기존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의 경력, 학력을 내년 8월 31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개정령 시행 이전에 승급요건을 충족하는 감리원은 2009년 2월 말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상위등급 감리원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을 위한 감리사의 인력난은 물론 감리업계 인건비 부담 및 감리비 가중, 전체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감리원은 총 3만558명(수석 1만4,756명, 감리사 9,860명, 감리사보 5,942명)이며 이 가운데 26%인 7,937명이 학·경력자이기 때문이다.


특급기술자 90학점 이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강화된다.

과기부가 입법예고한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교육과 동일하게 특급기술자들에 대해서도 3년마다 90학점 이상의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계속교육제도가 도입되는 것.

이는 한미FTA 등에 따른 기술자 교류 대비책으로 자격만 습득하면 별도 교육의무가 부가되지 않는 현행 기술자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감리원의 경우 임용, 승급시 기본 및 전문교육 외에 현장투입 감리원에 한해 2년마다 1주 이상의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건교부는 다만 건설기술자가 질병, 입대,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할 경우 연기사유 소멸일로부터 1년(종전 6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건설사업관리(CM)는 대거 활성화된다.

CM 업무범위가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조사, 설계관리는 물론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확대되고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CM 발주 적정성 검토제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일간건설/0608/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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